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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삼성서울병원 성균관의대 임차료 등 대납 ‘배임’의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20-10-21 10:01

지난 2018년 3월부터 성균관대 의과대학 일부 강남 일원동으로 옮겨
만년 적자 삼성병원 학교건물 인테리어공사, 임차료 등 76억 이상 투자
성균관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강남구 부지 전혀 없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해당 두 기관 엄중한 검찰 조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국정 감사를 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삼성서울병원의 각종 법률위반 의혹에 이어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일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 6개 층을 임차해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밝혔지만, 고영인 의원실의 확인 결과 일원역 건물은‘성균관대 의과대학 일원캠퍼스’로 불리며 네이버 검색 등 지도에서도 표기되고 있다.


 
일원역 건물은‘성균관대의과대학 일원캠퍼스’로 불리며 네이버 검색 등 지도에서도 표기되있다./ 제공=고영인 의원실


삼성서울병원은 이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인테리어비 105억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는 58억원, 2019년에는 124억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으며, 2년간 건물에만 287억원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모품구입, 사무실운영 등을 포함하면 더 많은 비용이 지출 되었을 것으로 의원실은 추정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이 건물 6개 층 임차 면적 중 일부만(2개층) 사용한다는 병원 측의 설명대로 계산 하더라도 대략 76억 정도로 금액이 줄어들 뿐 삼성서울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는 것이다.


또 건물 내부의 기능도 대부분 병원이 아니라 ‘대학’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 동을 비롯해 대학학과 행정실이 입주해 있고, 강의를 위한 강의실도 있어 실제 대학교육을 위한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일원캠퍼스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고 영의 의원실의 입장이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서도 학교 임상교육장으로 소개하는 등 명백한 대학교 내 교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된 샘이다.
 
[사진설명] 일원캠퍼스 건물 내 안내표지판에는‘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상간호대학원, 의과대학행정실, 의학교육실, 강의실 인․의․예․지’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출입문 하단에 신입생모집 공고도 붙어있어 온전히 의과대학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제공=고영인 의원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의대는 4년 본과 수업은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2년의 예과 수업은 교수가 병원에 있어 일원캠퍼스에서 일부 진행한다”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속병원이나 협력병원의 실습이 아닌 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표설명] 성균관대의과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의과대학시간표 일부./제공=고영인 의원실

 성균관대 의과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수업시간표에도 실습수업이 아닌 일반 이론 수업인‘중재적 임상 연구 설계, 의학논문 작성법, 의학데이터과학 개론’ 등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원 신입생 선발 과정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한 교육용기본재산에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의 어떠한 부지와 건물도 보유(임차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는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 결과 교육부에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승인받지 않은 불법교육시설에서 대학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도 “임차료’의 지급사유가 분명한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이다.


이는 엄연히 운영법인이 다른 성균관대학교의 교육용 건물을 삼성서울병원이 수백억이 넘는 비용을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에만 150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015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인에 운영비를 대납한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이유로 한 해 1조 8,000억 원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삼성서울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삼성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더불어 적자의 원인은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는 대목이다.


이대해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만년 적자를 기록하며 세금 한 푼 안내며 수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것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고 그 중 70%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료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적자 탓하며 의료수가를 올려달라고 하는 병원들이 사실은 적법하지 않은 지출로 고의 적자를 내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의원은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대학교의과대학의 목적시설의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 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 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sinyouc1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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