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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매립지 소유권 이중잣대 논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천기영기자 송고시간 2020-10-21 13:30

2012년 도농복합 시 승격 입법 주관
해상도계 기준 당진항 매립지 당진 땅 적시
2015년 중분위 귀속 결정 시 평택 땅으로 둔갑
신법 우선원칙 무시
6년째 대법원 소송…양안 지역 분열 조장
2015년 평택으로 귀속된 당진 땅 63만3003㎡.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등록돼 당진시가 수년간 관리해오던 당진 땅을 2015년 행안부가 평택시로 귀속시킨 문제의 땅(붉은색 표시) © 아시아뉴스통신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이중적 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2012년 도농복합 당진시 승격 입법을 주관하면서 해상도계를 기준으로 일부 당진항 매립지를 당진 땅으로 적시했다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 귀속 결정 시에는 평택 땅으로 둔갑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면서 2012년 당진시 승격 등에 관한 법률을 배제해 사법체계의 대원칙인 ‘신법 우선의 원칙’을 어기는 대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로써 평택시와 당진시, 아산시는 6년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 소송에 휘말려 행안부가 양안 지자체 분열을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012년 1월 3일 당진시 개청식 테이프 커팅 장면. 당진시 승격과 함께 선량하고 평온 공연하게 관리해오던 전체토지 등 당진군 관할구역이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온전하게 편입됐다. © 아시아뉴스통신

실제로 행안부는 2012년 1월 1일 시행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주관하면서 문제의 당진항 매립지를 포함한 종전의 당진군 관할구역 전체토지를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온전하게 적시했다.

문제의 당진항 매립지 63만3003㎡는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등록해 수년간 다른 당진군 전체토지와 함께 선량하고 평온 공연하게 당진군 관할구역으로 관리돼오다 2012년 1월 1일부로 당진시 관할구역으로 온전하게 편입됐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마자 이듬해인 2010년 이미 문제의 매립지 귀속 결정 신청을 행안부에 해놓은 상태인지라 동일 부처에서 알고도 당진시 승격에 관한 법률을 주관했는지 단순한 행정착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3년 5개월여가 지난 2015년 5월 4일 행안부가 중분위 심의의결을 통해 문제의 매립지 63만 3003㎡를 평택시로 귀속 결정했다.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0993호로 제정된 ‘충청남도 당진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첫 부분. © 아시아뉴스통신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같은 해 6월 30일 대법원에 평택시 일부귀속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차 변론에 이어 조만간 현장검증 등을 남겨놓은 상태다.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12년 당진시 승격 때에는 당진 땅이라고 했다가 2015년 중분위에서는 평택 땅으로 둔갑했다”며 “행안부의 이중적 잣대로 양안의 상생발전은커녕 5년 넘도록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충남도민 A씨(60.천안시)는 “2012년 시 승격으로 종전 당진군 관할구역을 당진시가 평온하고 온전하게 승계했다”며 “이 법을 주관했던 행안부가 3년 후인 2015년 돌연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을 적용해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둔갑시킨 것은 ‘신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대사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행안부의 이중적 잣대로 인한 양안 분열 사태를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바로잡아줄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chunky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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