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장하준 기자] 앞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洞) 지역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동(洞) 지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부터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동 지역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각 행정시에서는 동 지역 보증인 위촉 등의 행정 절차에 돌입한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는 12월부터 보증서 발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시장 및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행정시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법률 공포로 제주도내 읍·면 지역과 더불어 동(洞) 지역 도민들도 간편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용받게 됐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행사의 불편 등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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