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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 바다 해삼, 전복 불법조업 극성

[전북=아시아뉴스통신] 김재복기자 송고시간 2020-10-22 14:21

스쿠버장비를 착용, 수산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군산 연안해상에서 스쿠버장비를 착용,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저녁 9시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선장 A씨(61세)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적발된 선장 A씨는 4.9t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잠수부(텐더, Tender)와 직접 조업하는 해녀 2명을 태우고 저녁 6시쯤 해삼 포획 차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해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저녁 8시께 급히 입항을 하다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올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6건(14명 불구속 입건)에 이른다.
이런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 뿐 아니라, 인명피해 우려가 높아 문제가 되고있다.
 
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과 같은 불법조업은 해경의 단속을 피해 야간을 틈타 선박 불빛을 차단한 채 은밀하게 불법 조업을 감행하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각각 2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 행위를 막기 위해 군(軍) 감시시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항ㆍ포구 CCTV 등을 협조 지원받아 집중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야간 순찰활동을 늘려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아시아뉴스통신=김재복 기자]
jb5060@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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