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르신 이미용권 경로당 방문 전달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고은정 기자]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되지 못한 2020년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폐회된 제225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참여해 준 시민들의 복지혜택 손해를 최소화하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조기 지급으로 사용기간을 더 길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현재 이·미용업소 이용료와 어르신들의 사용 편의 등을 반영해 ①혼합형(목욕 6장/이미용 3장) ②단일형(목욕 9장) ③단일형(이미용 9장) 등 반기마다 3가지 유형으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조례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987) 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은 아산시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 문화 확산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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