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도 처분 된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0-10-24 18:29
24일 오전 9시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인도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관련 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도 처분 된다./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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