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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기동전단, 불법 조업 혐의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20-10-26 10:19

25일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해상에서 서해특정금지구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는 중부해경청 서특단 소속 모습.(사진제공=중부해경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오윤용)은 25일 해양경찰 기동전단이 우리해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번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퇴거 위주에서 전년 동일기간 대비 130%증가에 따라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복장을 갖춰 본격적인 나포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1일부터 25일 기준 서해 한중어업협정선 인근해역 불법 외국어선 출현척수는 2020년 일평균 334척, 2019 145척 출현으로 약 130% 증가한 추세이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50톤급 쌍타망 어선으로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약 32해리(약 59km) 해상에서 서해특정금지구역 약 2.6해리(약 5km)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쌍타망 어선은 어선 2척이 일정간격을 벌려 바다에 그물을 투하한 후 저속으로 항해해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하여 잡는 어선이다.

이들은 우리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했고 단속 당시 등선장애물 설치 및 선원들의 저항은 없었다.

나포작전에는 고속단정 4척이 투입됐으며 해양경찰 해상특수기동대원 역시 혹시 모를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방역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어선 나포는 서해안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 자체 기동전단 운영과 관계기관 합동단속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협력체계를 마련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오늘 오전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 인천검역소와 협력해 선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해경서 전용부두에 마련된 클린조사실에서 선장과 선원들 대상으로 이들이 불법 조업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클린조사실은 대인소독기, 투명 파티션, 공조시스템으로 독립된 조사 시설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코로나19 위기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자원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외국어선이 더 이상 우리해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히 단속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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