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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20-10-26 17:08

인천시 남동구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7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신고사항 확대, 법인의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27일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인천시 남동구 전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모든 건에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며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를 신고하면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 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추가로 알리도록 한다.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인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가 새로 마련된다.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동산 거래신고의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시아뉴스통신=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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