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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 공고 안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10-28 00:05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전통시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동준)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의 개별점포마다 화재감지시설과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등을 설치해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 속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 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이다. 또한 신청을 희망하는 시장은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개별점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국비 70%, 지방비(민간자부담 가능) 30%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다음달 13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식과 공고문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준 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화재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많은 전통시장 상인회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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