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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내 춤과 노래 행위 집중 단속...사업자 허가 취소까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0-10-28 08:43

방역 관리 강화도...명단작성, 운행 전후 방역,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등
충북 보은 속리산 말티재 관문 로터리에 조성된 국화동산이 주변 단풍, 들국화와 어울려 가을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전국에서 전세버스들이 대거 몰려들 것 같다./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및 행락철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버스 운행 및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찰 등을 중심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대책본부는 "이 기간 관광객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시설들에는 출입 금지선이 설치되고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고 말했다.

이어 "탑승객 명단 의무적 작성, 차량 운행 전후 방역 실시, 차량 내부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비치, 운전기사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대화와 음식물 섭취 자제 등 방역수칙을 승객에게 육성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는 부르는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버스 내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는 부르는 등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시 사업자 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 국공립 공원, 유원지 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풍객에게는 주변 사람과 2m 거리 두기, 함성이나 노래 부르기 자제, 식당에서는 한 방향으로 앉기 등의 수칙을 유념할 것"을 예시하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단체로 여행할 경우 모임의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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