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적금 졸음쉼터 내부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어 주변 미관을 망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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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29 10:41
29일 오전 적금 졸음쉼터 내부에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어 주변 미관을 망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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