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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편법 증여 의혹 국세청은 세무조사 실시하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20-10-30 16:04

30일 오전 시민단체들이 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의 불법증여 의혹을 폭로하며 세무조사실시를 촉구하고있다. 사진/김은해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많은 시민단체들은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지방 국세청(종로5길 86) 정문 앞에서 ‘반도건설 부자지간(父子之間)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기명 채권증여, 부등가 불공정 주식교환 등 반도건설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富)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이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되파는 땅 몰아주기, 차등배당 악용 이윤배당금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1군 건설업체로서 최근 한진칼 주식 취득과정에서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반도건설의 경우, 편법증여 의혹 등이 2015년부터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반도건설의 경우,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하여 권홍사(77) 회장이 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 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권재현(35)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반도홀딩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5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이윤을 배당하면서 아버지인 권홍사가 배당수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인 권재현 상무에게 2015년 약 406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7년 약 93억원 등 약 639억원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반도개발 역시 권재현 상무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20억원, 2011년 10억원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권상무는 2007년 반도건설 지분 약 30%에서 76%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벌해야겠지만, 국세청이 먼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며, 현행법령상 흠결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에 반도건설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 등이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김대지(金大地)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자 민원실(담당공무원 OOO)에 접수했다.


khh9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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