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강릉시 포남 2동 주민센터 내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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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지섭기자 송고시간 2020-10-30 22:24
30일 오전 강릉시 포남 2동 주민센터 내부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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