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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홍주표기자 송고시간 2020-11-01 15:46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4268필지 대상
충북 음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은 2020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4268필지다.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또는 이의신청은 군청 민원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토지 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련 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32188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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