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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브리핑]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인영기자 송고시간 2020-11-10 02:33

새로 개편 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내용을 담은 함양군 안내문. /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 다중이용시설 2층구조 단순화, 마스크·출입자 명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 필수
 
함양군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함에 따라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경남권(경남, 부산, 울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혼선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재해문자전광판에 송출하고 있으며,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일 도내 지역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일 때 1.5단계 격상,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또는 전국 300명 초과 시 2단계로 격상하고, 2.5단계부터는 중앙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며, 단계 하향 시에는 동일한 기준에 따르되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를 기존 고-중-저위험 3층 구조에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의 2층구조로 재정비하여 시행한다. 중점 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이며,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 목욕탕, 상점 등 14종이다.
 
중점·일반 실내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자제(숙박행사 금지)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자제,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종교단체에 협조를 구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기간 연장
신청기간 20일까지 연장·신청대상 완화·신청서류 간소화
 
함양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기존의 복지제도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기간을 2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 등으로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이 11월20일까지 연장됐으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 대상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신청대상도 확대되고 신청서류 역시 간소화됐다.
 
단, 기존의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제도 대상자,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제외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함양군청 복지정책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코로나19 방역 강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13일부터, 위반 시 시설관리 및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함양군은 코로나19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군민 및 외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시행해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자는 함양군 거주자 및 방문자로, 실내·실외장소에서 부과된다.
 
실내시설로는 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집합제한 시설(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실외에서는 집회·시위장, 공연장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당사자다.
 
핵심방역수칙 위반시 시설 관리 및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며, 예외 규정으로 일상적 사생활이나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 섭취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KF94, KF80, 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등 허가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 하며, 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된다.
 
◆ 2020년 창업(심화)교육 개강
예비창업자 20명 9~27일까지, 이론교육·멘토링‧컨설팅 통한 실전 창업 준비 한창
 
함양군은 9일 오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예비(초기)창업인 20명을 대상으로 2020년 창업(심화)교육을 개강하여 성공적인 창업가 양성에 한창이다.
 
교육내용은 창업 아이디어 발견 및 고도화, 비즈니스모델 수립,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주제로 이루어지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 전문 교수 및 강사진의 강의로 이달 27일까지 15일간 총 58시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농촌지역에도 개인의 적성을 활용한 창업 혹은 6차산업 활성화에 따른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창업 초기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창업가 양성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2019년도에 이어 올해 2년째 시행 중으로 작년 교육생 22명 중 16명이 교육 이수하였고 이 중 6명이 창업하였거나 창업 준비 중이다.
 
또한 교육과 더불어 실질적인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교육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0년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고, 작년도 교육 이수생 중 4명이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카페, 농산물 생산․유통 등의 분야에 창업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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