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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새희망자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접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신웅기자 송고시간 2020-11-10 13:07

의정부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과 서류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의 대상이었던 특별피해업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200만 원을 지급하는 맞춤형 지원이다. 

의정부시는 추석 전 온라인 신청의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과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 행정자료 확인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의정부시청에서 새희망자금 방문 접수를 실시했다.

이번 이의신청 및 서류보완 접수 대상은 부지급 통보에 이의가 있거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특별피해업종에 100만 원만 지급된 경우이며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현장접수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및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전담콜센터 또는 의정부시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온라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신규 신청이 가능하니, 지원에서 누락되는 관내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한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gbnews3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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