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고잔역. 나무에 공영유료주차장 유지 보수공사 현수막이 걸려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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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0-11-10 18:16
10일 오전 안산 고잔동에 위치한 고잔역. 나무에 공영유료주차장 유지 보수공사 현수막이 걸려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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