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신림역인근 공원 . 나무에 현수막이 걸려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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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0-11-11 17:59
11일 오전 서울 신림역인근 공원 . 나무에 현수막이 걸려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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