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부산 강서구 인근 하천. '이곳은 국가하천 구역으로 하천법 제46조에 의거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라는 현주막이 걸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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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11-15 20:43
15일 오후 부산 강서구 인근 하천. '이곳은 국가하천 구역으로 하천법 제46조에 의거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라는 현주막이 걸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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