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사진제공=오산시) |
[아시아뉴스통신=강기성 기자]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제3자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수뢰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를 받고, 그동안에 억울함을 풀었다.
곽 시장은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여름휴가 중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 등 향응을 접대 받았다는 이유 및 2017년 12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여성에게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의 수사를 진행했었고, 혐의 전부에 대해 최근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곽상욱 시장은 전화통화에서 "저에 대한 오해로 시민들께 심려를 드린 것이 송구스럽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잊고 오로지 오산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시정만 생각하며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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