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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나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20-11-16 15:59

내년 3월10일까지 특별단속반 편성 집중 단속 펼칠 계획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내년 3월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덕구)가 내년 3월10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속리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과 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이달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따른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수립 이후 속리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마다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61건의 올무, 덫 등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집중 단속 대상지역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만수리, 화양동, 쌍곡 등 계곡 주변과 활목재, 제수리재, 버리미기재 등 차량 접근이 쉬운 고갯길 비가시권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2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4조),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제86조)을 받게 된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해 야생동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 불법 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불법 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강성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성식 기자]


kooml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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