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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중국 거점 '해외 전화금융사기' 3개 조직 82명 검거... 18명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11-16 18:26

차명 부동산·예금 등 5억4100여만 원 상당 기소전추징보전
상품권핀번호 전송받아, 해외 상품권매매업자 통해 현금화
보이스피싱 증거자료./사진제공=부산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중국 거점 해외 전화금융사기 3개 콜센터 조직 일당 등 38명을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3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5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3개 조직 총책 A씨(30대) 2명 등 37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증거자료./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들 중 18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사기혐의는 물론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해 엄정한 처분을 받게 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2, 3금융권에 고금리 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현혹해 ▲기존 대출금 상환 ▲보증보험료 ▲대출조회기록 삭제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피의자들은 갈수록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뒤, 핀번호를 촬영케 하고 SNS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아 중국에 있는 인터넷 상품권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위와 같은 상품권 핀번호는 중국 상품권 매매업자들 통해 국내 상품권 매매업자에게 재판매 된 후, 전자캐시 형태로 전환돼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통구조 방식이다.
상품권 핀번호 유통경로./자료제공=부산경찰청

아울러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총책 B씨의 차명 부동산 및 차명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 등 5억4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인정하여 용납함)을 받았다.

마약거래방지법 개정(2020년 9월 10일)으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 경찰에게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부여됐다.

추징보전된 재산은 향후 확정판결 시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피해금을 찾는데 완벽히 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사범과 전쟁을 벌인다는 각오로 연관된 범법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계획이며, 예방과 홍보활동에도 더욱 주력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ianews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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