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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전기활선작업 위험 외주화 금지’ 산업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11-17 14:38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17일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큰 직접활선작업 도급을 금지하고 간접활선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의 송배전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재해자 수는 118명에 달한다.
 
또 이 중 한전 직원은 7명(6%)인 반면 협력회사 등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은 111명(94%)으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전기작업근로자가 전선에 직접 접촉해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감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난 2016년에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절연스틱 등을 활용해 전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간접활선공법 사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간접활선공법은 직접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이 오래 소요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시공업체들은 여전히 직접활선공법을 사용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이 되는 유해한 작업에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도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시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고를 근절함으로써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emo3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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