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국내사진
관악구청, 직원들은 마스크 미착용 허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0-11-17 17:47

17일 오후 관악구청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악구청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엇박자 행정','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16일 0시부터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k1120my@naver.com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