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관악구청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관악구청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엇박자 행정','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16일 0시부터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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