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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23년까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조이호기자 송고시간 2020-11-19 15:31

2018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아시아뉴스통신=조이호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최종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과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22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통분야 및 특화분야 21개 지표가 800점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 인증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동해시는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18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2018년 ~ 2020년) 데 이어, 2020년 재인증에 성공하며 오는 2023년까지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게 됐다.
 
강원도 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지자체는 동해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 생활불편 규제 발굴개선, 찾아가는 기업현장 규제상담, 규제혁신 경진대회 개최 등 각종 규제혁신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2018년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동해시가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기업활동 및 시민 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21개 지자체(신규인증 9, 재인증 12)에는 향후 인증패 및 재정인센티브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aurumfl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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