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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특례시 추진 멈추지 않겠다”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11-19 17:4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촉구 성명 발표
허성무 창원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허성무 창원시장은 19일 창원특례시 지정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촉구성명은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창원시가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허성무 시장은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2010년 전국 최초 통합시가 된 이래 인고의 시간을 보내온 104만 창원시민들이 또다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다.

허성무 시장 스스로도 시민들의 염원인 특례시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전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성명서

▶“지방의 30년 열망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속히 처리하라!”

18일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심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심의하고 있는 21대 국회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통합 10주년인 2020년이 창원특례시 실현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시민의 염원은 여야의 정쟁,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이 속에 더딘 걸음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 덩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의 규모에 맞게 특례시라는 새로운 지위와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님!

2010년 7월 전국 최초 통합시가 된 후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 속에 인고의 시간을 보내 온 우리 창원시민들에게 특례시는 재도약의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코로나19와 대내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역을 지탱하고 있는 시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특례시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104만 창원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 저 허성무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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