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가 해양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행위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오는 12월13일까지 4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승선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으로 도서지역과 장기조업선박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대상 폭행∙임금갈취 등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과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인권 사각지대의 해양종사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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