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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법 개정부터"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유제기자 송고시간 2020-11-20 15:18

경남도, 중앙부처 방문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필요성 설명
[아시아뉴스통신=박유제 기자]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가 20일 중앙부처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도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할 예정인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와 관련해 장제민 농정국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앞서 도는 지난 9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11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잇따라 열고 경남수의사회 등이 건의한 정책에 대해 내부 타당성 분석과 검토 등을 거쳤다.

정제민 농정국장은 이날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방문해 경남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가 이날 정부에 건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정책 관련 법령은 ▲반려동물 부가세 면세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구입 허용 ▲수의사 처방제 확대 등 3개 분야다.

반려동물이 사치재로 분류돼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

또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일반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인 수액제·주사제 등 약값의 인상 요인(30% 내외)되고 있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의 경우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함으로써 동물농장 등의 불법진료와 약물 오·남용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수의사 처방대상 항목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소관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 될 될 수 있도록 경남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forall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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