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20일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공무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으로 지도∙홍보반을 편성, 중점관리시설인 유흥∙단란∙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50㎡이상), 일반관리시설인 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등이다.
20일 홍명표 의창구청장이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주요 확인사항은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앱 설치∙사용 여부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수기명부 작성과 보관방법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영업 전∙후 소독과 환기 실시 등이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에 의거 이용자는 10만원,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명표 구청장은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대상 영업주와 이용자들은 반드시 의무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 정착과 위생업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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