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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코로나19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11-25 11:11

24일 창원시 진해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최인주)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가 20일 격상 발표된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신고면적 50㎡이상) 등 중점관리시설과 목욕장업, 미∙이용업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출입자명부 앱 설치 의무화∙사용여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으로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이용자는 10만원, 시설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순주 진해구 문화위생과장은 “영업주와 이용자들은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은 시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에 함께 노력하며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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