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오성택)는 25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와 함께 중앙동 상업지구를 중심으로 올바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위반행위 점검과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등 신고증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과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해당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보호자만 운행해 주차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오성택 구청장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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