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추미애 법무부장관 (우측) 윤석열 검찰총장./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
[아시아뉴스통신=전우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의 사유가 사실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 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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