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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술판' 벌인 칠곡군의회 의원들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20-11-26 09:42

군청 감독받는 업체 대표 불러 고급 양주 접대받아
칠곡군의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경북 칠곡군의회 의원들이 연수 기간 중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양주를 대접받는 등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칠곡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칠곡군 동명면 평산아카데미 연수원으로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원 연수'를 다녀왔다. 무박 2일이다.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역량을 쌓고 의원 간 화합과 친목, 관광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획됐다. 

연수를 마치고 각자 귀가한 후 다음 날 연수원으로 모여 연수를 진행하는 일정이다. 

그러나 첫날 연수를 마친 후 A의원 등 4명은 집으로 가지 않고 연수원에 남아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이날 술자리는 A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술자리는 B의원이 부른 지역업체 C대표가 수십만 원 상당의 고급 양주를 들고 와 의원들을 접대하며 밤늦도록 술자리를 가졌다. 

이 같은 부적절한 술판이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숙취로 인해 이튿날 오후 연수 일정에 불참한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C대표가 경영하는 업체는 칠곡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종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 소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안팎에선 연수 도중 지역 업체 대표를 불러 술 접대를 받은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점 등 시기나 장소 또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민심 역시 부정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군청의 행정지도를 받는 업체 대표를 불러 술 접대를 받았다면 이는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의원 1인당 3만 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았다면 '김영란 법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은 "연수 기간 중 지역 업체 대표와의 술자리는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라고 해명했다.

chk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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