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청도군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대상 농가 8800여 농가에 138억8000만원을 확정하고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또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며,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205만원으로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 외에도 저온피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해보다 컸다"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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