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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안전부패 감시체계 구축 기반 만든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정석기자 송고시간 2020-11-27 14:17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운영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안전분야 감시기능 취약으로 발생한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등 안전부패 근절을 위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전감찰 지역전담기구 협의회’ 설치와 기능,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및 역할을 규정하고, 안전부패 근절활동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부실점검 등 고질적인 각종 안전문제를 반부패로 규정,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향후 발생하는 안전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js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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