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단원중학교 인근. 나무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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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황준수기자 송고시간 2020-11-28 15:28
28일 오후 안산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단원중학교 인근. 나무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면 '불법 현수막'으로 구분돼 지자체에 의해 철거된다.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황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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