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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금정구청 지하주차장. 차량이 주차돼있어야 할 공간에 각종 적재물이 방치되어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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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한창기기자 송고시간 2020-11-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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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금정구청 지하주차장. 차량이 주차돼있어야 할 공간에 각종 적재물이 방치되어 있다. 현행법상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아시아뉴스통신=한창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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