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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도청, 노 마스크 강행 논란…"방역수칙 지켜 솔선수범해 나갈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주일기자 송고시간 2020-12-01 00:00

[단독] 제주도청, 노 마스크 강행 논란…"방역수칙 지켜 솔선수범해 나갈 것"./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전국 곳곳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파고가 덮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제주도청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청 총무과 관계자는 "일부 직원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도민들께 불편과 우려를 드린점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앞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해 공직에서부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솔선수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에 위치한 제주도청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제주도청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에 위치한 제주도청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를 무시한 채 코로나19 방역체계 나 몰라라로 내방객들의 불안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 보도 내용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권고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과 함께 '엇박자 행정','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달 17일 오전 제주시 문연로에 위치한 제주도청 일부 직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무를 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특히 지난 13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스크 미 착용 시 해당 당사자에게 최고 10만 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제주도청 관계자는 "공공시설인 청사도 마스크 의무화 대상이다"라며 "같은 공간 내 직원들과 있을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 맞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마스크 미착용 논란을 일으킨 제주도청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지침으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부서가 관리·감독하고 있다"라며 "제일 상위기관인 제주도청 마스크 미착용은 심각해 보인다"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단독] 제주도청, 코로나19 허술한 방역체계에 질병청 "심각한 상황"./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2020년 11월 21일 [단독] 제주도청, 코로나19 허술한 방역체계에 질병청 "심각한 상황" 제하 보도)


pji24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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