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이모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3일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 측이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 부실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지난 4월 총선 전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의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 받은 의혹을 받고 있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피의자 겸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도 조사에 입회했다.
이 씨의 조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씨 등을 검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씨는 전날인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사망한채로 발견된것이다.
옵티머스 자회사 트러스트올은 21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 회사 명의로 대여한 복합기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 대표 지역 사무소에소 설치했다. 또 올해 2∼5월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도 지원받았다.
이 복합기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었고 이모씨는 이 복합기를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선관위는 복합기 관련 회계 누락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을 조사했다.
이모씨가 이 복합기를 빌리고 임대료를 지원받은 과정이 정치자금법 45조에서 규정한 부정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실장은 이 대표가 전남지사 재직 당시 정무특보를 맡는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기동대 등을 동원해 소재를 추적하다가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그를 찾아냈다.
경찰은 일단 이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자세한 경위를 조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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