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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오는 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수홍기자 송고시간 2020-12-04 18:10

"위반하면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
충남 서산시가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갖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이수홍 기자] 이달들어 벌써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밤 10시 이후 시민 멈춤이 개시된다. 10일 간이다.

시는 4일 오후 5시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일부터 '서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발령' 사실을 알렸다.

시는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회 회의를 갖고 급속도로 증가하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에 따른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단계 격상이 우리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 조치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시에선 지난달에만 26명, 이달들어 4일간 17명의 환자가 무더기 발생하면서 서산시도 코로나19 무덤이 되고 있다는 본보 등의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시설 5종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동일업종에서 위반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방문판매, 음식점 및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 중단하되 포장 및 배달은 허용 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하면 안된다.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되며 결혼식·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PC방은 좌석을 한 칸 띄워야하며 음식 섭취는 모두 전면 금지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자리배치 기준도 강화되고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좌석은 두 칸 띄워야 한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모임 행사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일일점검 강화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에 의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lshong65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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