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뒤편 도로에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현수막이 나무에 묶여 걸려있다. 하지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나무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도 불법으로 2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아시아뉴스통신=백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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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백진욱기자 송고시간 2020-12-09 23:34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뒤편 도로에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현수막이 나무에 묶여 걸려있다. 하지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나무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도 불법으로 2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아시아뉴스통신=백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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