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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20-12-10 15:41

전남 담양군 진실화해위원회 포스터. /아시아뉴스통신=양도월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양도월 기자] 전남 담양군은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출범하면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범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 권위주의 통치 시 위법·무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 상해, 실종,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 및 국가적대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위원회 진실규명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도청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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