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순천청암학원 이사회, 청암대 총장 직무정지 ‘억지’ 의결...비난에 재심의 ‘황당’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2-15 14:15

청암대학교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학교법인 청암학원이 최근 이사회에서 청암대학교 서형원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암대학교 교수노조 및 교수협의회는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서형원 총장에 대한 기습적인 직무 정지 의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이들 협의회는 이러한 의결은 실체적 징계사유를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절차면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날 청암학원 이사회 안건 8개 중 7개는 강병헌 이사장이 주재하여 심의・의결했는데, 마지막 안건 "의안 8. 징계에 관한 건"은 김도영 이사(전 이사장, 전 사무처장의 장인)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주재해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법 및 청암학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이사정수 8명의 과반인 5명이다.
 
하지만 이날 실제 참석 이사 6명 중 직무정지 의결에 대해서는 4명이 동의하고 2명이 부동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상황이지만, 김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 1명의 위임장을 내놓고 "동의"로 간주해 총장 직무정지를 의결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김 이사의 의사 진행에 대해 서 총장은 최근 업무방해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서 총장이 신청한 ‘면직처분무효확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이사가 “자신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허위증언해 위증죄로 추가 고소된 상태다. 이에 앞서 김 이사는 임기 만료 후에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법인 이사장측은 지난 8일 이사회의 직무정지 의결을 대학에 정식 통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16일 오후 6시에 예정된 이사회에서 참석 이사 5명의 동의를 압박해 총장 직무정지를 재차 의결하려고 한다는 소문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학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서 총장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4월경 면직처분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면직처분 무효 판결을 받아 총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직무정지란 징계처분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사장의 의도가 사뭇궁금하다는 여론이다.
 


cho55437080@daum.net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