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곡성군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누구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5200원(상수도 2840원, 하수도 2360원)이다. 1년으로 계산하면 연간 6만2400원의 감면혜택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 12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곡성군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되어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