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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자동차세 2기분... 12억8400만원 부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양도월기자 송고시간 2020-12-15 15:06

전남 장성군청 전경. (사진=장성군청)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장성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억8400만원(1만519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소폭(약 3%) 감소한 규모로, 군에 따르면 작년보다 연납신청 건수가 835건(1억4600만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직접 방문(시중 은행, 우체국)이나 위택스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 명의로 납부해야 한다면 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니, 반드시 올해 안에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징수 독려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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