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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밀경작한 대마 온라인 판매한 일당 검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20-12-17 16:11

밀경작 대마 19주, 건조 대마입 410g, 흡입기구 등 압수
전남지방경찰청이 대마 재배현장을 급습해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SNS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후 자신들이 밀경작한 대마를 판매해온 피의자 A씨(32)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최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해, 이를 인터넷·SNS 등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회에 걸쳐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대마 판매 광고글을 모니터링해 통신·계좌 추적 등 면밀한 수사 끝에 밀경작 장소로 의심하는 장소를 특정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밀경작 현장을 급습, 현장에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하고,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것에 따라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고 있다. 아울러 대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기존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약류 접근을 쉽게 하고, 심지어는 청소년까지도 마약류를 구입해 사용될 수도 있다.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jugo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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