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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내년 市 예산 1조 2871억원 ‘확정‘…올해 마지막 정례회 폐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2-21 15:44

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허유인 시의회 의장이 제247회 정례회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내년도 순천시 예산은 당초 집행부 제출안보다 63억여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최종 1조 2871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와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추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기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377건의 시정·개선사항과 13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기도 했다.

허유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최근 풍력발전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면서, “찬반 양측 모두 정확한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주장을 펼쳐주시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주장도 경청하여 시민들 간에 갈등을 빚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허 의장은 “지난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처음 열렸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유족들의 가슴 아픈 한이 풀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순천시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104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년 1월 29일에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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