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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5일장 노점상 영업금지 결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20-12-21 16:14

22일부터 5일장 노점상 영업금지
경북 영천시에서 22일부터 전통시장 5일장에서 노점상의 영업을 금지한다고 알리는 홍보 현수막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염순천 기자] 경북 영천시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통시장의 5일장 노점상에 대한 영업금지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영천시의 이번 노점상 영업금지는 인근 경주시 노점상 집합금지 영향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 불특정 다수인과 접촉이 많은 외지노점상이 밀집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 상인회, 해병전우회 등 총 80여명이 합동단속에 참여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2월과 3월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설시장 자율휴업과 노점상 단속이 이뤄져 코로나19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가 조속히 안정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영천시는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체육관, 경로당, 문화관광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 총 578개소를 연말까지 전면 폐쇄키로 결정 한 바 있다.

ysc25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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