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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소규모발전사업자 전력거래개시일 소급적용...규제애로 개선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20-12-22 17:18

전력거래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올해 12월 1일 부터 발전계량기 봉인을 시행한 신규 태양광발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봉인시점을 전력거래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전기 봉인 다음 날부터 전력거래 개시승인을 했던 방식에서 승인시점을 봉인 당일로 변경함으로써 신규 태양광 사업자들의 발전수입을 향상시키는 대책으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수익 발생구간을 최대 24시간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적극행정사례는 정부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책에 부응하여 신설한“기업성장응답센터”로 접수된 불필요한 규제 및 관행을 개선한 사례이며, 전력거래소는 전력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여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그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로써 신규 소규모태양광사업자를 기준으로 평균 약 50만원의 수익이 증대된다.
 
전력거래소는 사업자들에게 연간 총 5억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고, 향후 10년에 걸쳐 약 50억원 이상의 추가 지급 효과가 있어 소규모발전사업자들의 수익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이 밖에도 급격히 증가한 신재생 사업자들을 위해 발전사업 개시관련 증빙서류 일원화, 복잡한 전력거래 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력거래회원사의 규제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cho5543708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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