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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 사업 안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병길기자 송고시간 2020-12-24 00:55

주민불편 해소 및 통행 환경 개선에 큰 역할 기대
양평군의 비법정 현황도로 사유지 보상 안내문./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병길 기자]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내년도 1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두 달간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유지보수, 상·하수도 공사 등 공공사업의 차질 및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추진된다.
 
이번 보상사업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진행되며, 사업 대상지 여부 및 보상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토지를 선정 할 계획이다. 선정된 토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을 통해 현황도로 사용 면적만큼 토지분할 후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보상가액이 산정된다.
 
보상신청서 접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상가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가격으로 평가된다는 점과 보상협의를 진행 할 토지의 근저당권·지상권 등 물권이 모두 해지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사업의 차질 및 통행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문제해결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소유자의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 간 갈등 심화로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던 사회적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bkk686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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